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코스닥 상장업체 J사 대표 등으로부터 금감원 로비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브로커 강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07년 J사를 인수한 김모씨 등은 A증권사 부장 정씨에게 "증권신고서 심사가 잘 되도록 금감원에 로비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전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가로챈 자금이 실제로 금감원에 흘러들어간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증권신고서는 유상증자 등을 위해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 금감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사업과 재무 내용 등이 포함된다.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들어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심사가 엄격해지면서 제출된 신고서 10개 중 1개는 '퇴짜'를 맞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