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신고제 전환, 서울시의회 통과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10.09.1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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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서울시 유감 표명, 대법원 제소 검토

서울시의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재의'를 요구한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사용 목적에 집회와 시위를 추가하는 내용의 이 개정안은 지난달 13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지만 오 시장이 '재의'를 요구, 이날 본회의에 재상정됐다. 개정안은 재석의원 110명 중 찬성 80명, 반대 28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문화행사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서울광장에서 집회나 시위가 가능하고 시의 허가를 얻어야 가능했던 행사들도 신고가 수리되면 열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즉각 자료를 내고 "시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자는 서울시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서울광장 조례개정안이 강행처리 되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자치단체의 권한인 조례 관련 위법여부를 사법적 판단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개정조례안이 다수의 위법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 제소 기한(9.30 한)까지 대응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 6일 "시의회가 시민의 뜻을 충분히 물어 개정안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공청회나 토론회, 여론조사 등 시민 목소리를 다양하게 반영해 미흡한 점을 보완, 숙성된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했다.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장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결일로부터 20일 내에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자치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는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개정안을 확정할 수 있다.


시는 재의결 후 20일 안에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낼 수 있다. 한편 이날 오전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 협의체인 한나라당 협의회는 "서울광장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가 다시 통과시킬 경우 서울시는 이를 대법원에 제소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는 "서울광장 사용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 불법·폭력 집회와 시위로 얼룩지고 특정단체나 개인의 독점사용이 우려된다"며 "공청회 및 토론회 한번 없이 일사천리로 서울광장 개정조례안을 처리하는 것은 시민 기만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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