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사용 목적에 집회와 시위를 추가하는 내용의 이 개정안은 지난달 13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지만 오 시장이 '재의'를 요구, 이날 본회의에 재상정됐다. 개정안은 재석의원 110명 중 찬성 80명, 반대 28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문화행사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서울광장에서 집회나 시위가 가능하고 시의 허가를 얻어야 가능했던 행사들도 신고가 수리되면 열 수 있게 된다.
오 시장은 지난 6일 "시의회가 시민의 뜻을 충분히 물어 개정안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공청회나 토론회, 여론조사 등 시민 목소리를 다양하게 반영해 미흡한 점을 보완, 숙성된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했다.
재의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는 대법원에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낼 수 있어 서울시는 조만간 소송을 낼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