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사태=錢의 전쟁, 백억대 스톡옵션 위험?

머니투데이 배성민 신수영 기자 2010.09.11 10:01
글자크기

라응찬 136억, 신상훈 106억, 이백순 27억대 주식 취소될수 있어

신한지주 (47,600원 ▼50 -0.10%) 라응찬 회장과 신상훈 사장, 이백순 신한은행장 등은 오는 14일 열릴 이사회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이번 갈등은 금융인(뱅커)으로서 30~40년 동안 쌓아온 명예가 걸린 '명예전쟁'이지만 세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수십억~수백억원대에 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향방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신한지주와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들 3명을 포함한 주요 임원들은 신한지주로부터 2005년부터 2008년까지(지난해에는 자진 취소) 매해 수만주에서 10여만주의 스톡옵션을 부여받았다.



 먼저 검찰에 고소당한 신 사장이 부여받아 아직까지 행사하지 않은 스톡옵션은 24만여주(10일 주가 반영시 106억원)에 달한다. 다음주 중에 열릴 이사회에서 신한은행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해임된다면 스톡옵션 행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스톡옵션 계약서에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쳤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부여 취소 여부와 규모 등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K랜드 대출건은 2006년 이후 이뤄졌고 신 사장의 행장 재직 기간이 2003년부터 2009년 3월까지이다. 재직기간중 대출 부실화에 은행장이 어떤 식으로 책임져야 하는지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측은 신 사장이 행장 재직기간에 부당하게 대출에 관여해 손실을 초래했다며 고소했고 신 사장측은 정상적인 대출 절차를 거친 것이며 모든 대출에 은행장이 모두 책임져야 하느냐고 항변하고 있다.



 라응찬 회장과 이백순 행장의 스톡옵션도 행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행사되지 않은 스톡옵션은 라응찬 회장 30만7000주(9일 종가 기준 136억원)과 이백순 행장 6만2869주(27억원). 신한금융의 일부 재일동포 주주가 주장하듯이 라 회장과 이 행장의 신 사장 고소로 인해 신한금융지주의 시가총액이 1조원 이상 줄어든 것을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본다면 스톡옵션 행사가 순조롭지 않을 수 있다.

 지난 2009년 라 회장(3만5000주), 신 사장(3만1500주), 이 행장(2만8000주) 등은 스톡옵션을 받았다가 금융위기 전개와 수습 과정에서 은행권의 책임 태만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간접 경고로 자진 취소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자진 취소하기 전에 강제로 취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전·현 임원들 개인별 스톡옵션 부여와 취소 여부는 해당 금융사와 계약에 달려있다"며 "해당 임원들이 받은 스톡옵션의 취소조건은 개인별 스톡옵션 계약서에 적혀 있으며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03년 3월부터 신한지주 사장을 지내다 2005년 5월 이사회 결의로 퇴임한 최영휘 전 사장의 경우 그동안 받은 스톡옵션이 취소되지 않았다. 비록 경질됐으나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치지는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최 전 사장은 퇴임에 즈음해서 2002년 부사장 시절에 부여받은 스톡옵션 4만7000주를 행사했다. 2005년 3월에 부여받은 8만9502주는 행사하지 않은 채 아직 보유하고 있다. 행사시한은 2012년 3월이다. 이인호 신한지주 전 사장도 2006년 3월에 부여받은 스톡옵션 17만5300주를 아직 행사하지 않고(행사 시한은 2013년 3월) 보유하고 있다.

한편 라 회장 등이 실제로 스톡옵션을 행사해 받는 실제 차익은 최대 수십억원대로 추산된다. 통산 스톡옵션은 현금 차액 보상으로 행사 시점의 주가에서 행사가격을 뺀 만큼을 받기 때문이다. 이 경우 라 회장은 22억4000만원, 신 사장은 17억6000만원, 이 행장은 4억5000만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신한지주 차트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