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한은행 직원 소환 조사"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2010.09.1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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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배임·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10일 신한은행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이날 소환되는 직원들을 상대로 신 사장이 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2월 (주)금강산랜드에 228억원을, 2007년 10월 (주)투모로에 210억원을 각각 대출해줄 때의 구체적인 정황과 불법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고소인 측인 신한은행 지배인(지점장) 이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이씨는 이번 의혹의 발단이 된 금강산랜드 대출 과정에서 실무를 맡았던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를 두 차례 소환해 고소 취지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불법 대출과 관련한 배임 액수와 횡령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확보하는데 주력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검토한 뒤 신 사장 등 피고소인들을 불러 부채 상환 능력이 의심되는데도 금강산랜드 등에 대출을 해줬는지, 고문료를 빼돌린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신 사장이 신한은행 사장 재직 당시인 2006∼2007년 금강산랜드 개발 사업을 추진한 종합레저업체 K사와 관계사 등 3개 업체에 430여억원을 부당 대출하는데 관여하고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고문료 15억원을 빼돌린 의혹이 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 2일 신 사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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