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소환되는 직원들을 상대로 신 사장이 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2월 (주)금강산랜드에 228억원을, 2007년 10월 (주)투모로에 210억원을 각각 대출해줄 때의 구체적인 정황과 불법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씨를 두 차례 소환해 고소 취지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불법 대출과 관련한 배임 액수와 횡령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확보하는데 주력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신 사장이 신한은행 사장 재직 당시인 2006∼2007년 금강산랜드 개발 사업을 추진한 종합레저업체 K사와 관계사 등 3개 업체에 430여억원을 부당 대출하는데 관여하고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고문료 15억원을 빼돌린 의혹이 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 2일 신 사장을 검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