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1부는 9일 "정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다음 달 14일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하고 정씨의 주거를 부산 동래구와 금정구, 서울 서초구에 있는 병원 3곳과 특검 사무실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8년 초 경찰 간부로부터 승진 로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고 같은 해 11월 대부업자로부터 사건무마 명목으로 1800만원을 받는 등 총 7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