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민위, 기소독점권 첫 제동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9.0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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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민위원회가 출범 이후 검찰과 반대 의견을 내 검찰이 이를 받아들인 첫 사례가 나왔다. 시민위원회가 검찰 의견에 반대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창원지검 '검찰 시민위원회'는 지난 2일 첫 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의 기소 여부를 심의한 결과 주임검사의 기소 의견과 반대인 불기소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검찰은 시민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은행 대출 사기범에게 속아 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겨준 혐의로 입건됐다. 당초 주임 검사는 "현행법상 통장과 현금카드를 제3자에게 건네주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소 의견을 냈다.

반면 시민위원회는 "피의자가 초범이고 자신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자 곧바로 분실신고를 했다는 점, 통장에 남아있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에 비춰 처벌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며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시민위원회란 사회 각계에서 추천받은 시민 9명이 중요 사건 피의자의 기소 또는 불기소의 적정성을 직접 심의하는 제도다.

시민위원회는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결과를 의결하고 검사는 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결정하되 시민위 의견과 배치되는 처분을 할 경우 위원들에게 사유를 고지해야 한다. 대검찰청은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인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해 권력이 필요 이상으로 비대해졌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6월 이 제도를 마련했다.

검찰은 지난 8월 말 대구지검 포항지청에서 시민위원회 첫 회의를 연 이후 전국 검찰청에서 현재까지 모두 9차례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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