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무단방북' 한상렬 목사 구속기소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10.09.0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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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9일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해 남한 정부를 비방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 등)로 한상렬 목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목사는 지난 6월12일 당국의 허가 없이 방북해 70일 동안 평양 등지에서 머무르면서 "MB가 천안함 살인의 원흉"이라는 등 우리 정부를 비방하고 북한 주요 인사들과 만나 북한을 찬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목사는 또 지난 2005년 9월 통일연대 상임대표로 활동하며 북한에 동조해 맥아더동상 철거투쟁을 주도하고 이듬해 4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빙자해 방북, 북한 공작원들과 회합하는 등 각종 이적활동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한 목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0일 한 목사를 판문점에서 체포해 방북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같은 달 23일 한 목사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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