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삼성증권 불기소 처분 불복 '항고'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10.09.0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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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2007년 삼성 비자금 의혹 수사 때 삼성증권의 계좌개설 신청서 43만개를 무단 폐기토록 지시한 혐의로 삼성증권 배호원 전 사장과 직원 1명을 고발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차경환)는 경제개혁연대의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를 진행했으나 지난달 23일 증거불충분으로 배 전 사장 등을 불기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 측은 "특검 수사가 임박한 시점에 증거 인멸을 위해 없앴거나 43만개가 모두 폐기됐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서가 폐기된 건 사실이나 이는 문서 보존연한 변경에 따른 일상적 업무일 뿐 증거 인멸 의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계좌개설 신청서는 자필서명 등을 담고 있어 필적을 대조해 차명계좌 여부를 밝힐 수 있기 때문에 특검 수사에서 중요한 증거였는데 삼성증권이 내부문서 보존연한을 변경한 뒤 폐기했다"며 "서울고검은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재수사 명령을 내려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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