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유철)는 9일 고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유족 대표인 곽상언 변호사와 이 사건의 법률대리인인 문재인 변호사(노무현재단 이사장)를 고소·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그는 이어 조 청장의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해 "조 청장은 자신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그것에 대한 근거를 대고, 사실이라고 믿었다면 그것에 대한 근거를 가져오면 된다"며 "만약 그렇지 못하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의 유족 측은 지난달 18일 "노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를 만들거나 검찰 수사 도중에 차명계좌가 발견된 사실이 없고 권양숙 여사가 특별검사 수사를 못하게 한 사실이 없는데도 조 청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 청장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명예훼손 사건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번 사건도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곽 변호사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조 청장을 상대로 차명계좌 발언을 한 경위와 근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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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 청장은 지난 3월 서울경찰청 강당에서 경찰 지휘관들을 상대로 가진 특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