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간인 사찰 수사…결국 '용두사미'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배준희 기자 2010.09.0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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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 개입 여부 규명 실패‥증거인멸 관여자 3명만 추가 기소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핵심 의혹인 윗선 개입 여부를 끝내 규명하지 못한 채 용두사미로 끝났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8일 진경락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등 전직 지원관실 관계자 3명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으로 사법처리된 관련자는 모두 7명으로 늘어났으며 지난 7월5일 총리실의 의뢰로 시작된 검찰 수사는 2개월여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검찰에 따르면 진 전 과장 등은 검찰이 지원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 직전인 지난 7월 초 사찰 기록 등이 담긴 지원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데이터 등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진 전 과장이 사찰 관련 자료 등 증거를 인멸한 사실을 확인하고 진 전 과장을 구속한 뒤 추가 공범 여부를 수사해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기획총괄과 직원 2명이 증거인멸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가담 정도가 경미해 총리실에 비위사실을 통보하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인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에 대한 사찰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지원관실 관계자 3명을 재판에 넘기고 지원관실 파견 근무 당시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부인을 뒷조사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경찰청 소속 김모 경위를 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정치권 등에서 제기된 윗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전 지원관의 비선라인으로 지목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각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해 조사했지만 윗선이나 추가 불법사찰과 관련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이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비리를 무마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팀 해체와 상관없이 형사1부(부장검사 신유철)에서 계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 전 지원관 등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불법 사찰과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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