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기간 연장‥박기준 前검사장 등 기소 검토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10.09.0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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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의혹 경찰 간부 1명 추가 소환

검사들의 향응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8일 1차 수사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일간 수사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준 특검보는 "1차 수사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사기간을 연장하고 두 전직 검사장을 포함한 모든 사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최종수사결과는 2차 수사기간이 모두 끝나는 20일 뒤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박기준·한승철 전 검사장 등 핵심 관련자들을 추가 소환하지 않고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또 특검팀은 제보자 정모(52)씨의 진정을 묵살한 의혹을 받고 있는 황희철 법무부차관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도 곧 결론짓기로 했다.

특검팀은 이르면 다음 주까지 향응 접대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수사 내용을 정리한 뒤 법리 검토를 거쳐 기소대상자들을 최종 선별할 방침이다.



그러나 특검팀은 정씨가 지난 6월 한 시사주간지에 보낸 옥중편지에서 추가로 폭로한 현직 검사장 2명에 대해서는 향응 접대 시기가 모두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이라고 판단,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보는 "현직 검사장 2명의 혐의 중에서 공소시효 내에 있는 것이 없다"며 "기소할 수 있는 부분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씨는 옥중편지를 통해 진정서에는 거론하지 않았던 A검사장과 B검사장에 대한 향응 접대 사실을 추가로 폭로했다. 정씨는 편지에서 "2003년 부장검사 회식 때 A검사장이 부장검사로서 참석했고 B검사장은 시효는 지났겠지만 서울에서 서너 차례 성 접대를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특검팀은 7일 전·현직 경찰 간부 2명이 정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정씨 주변인물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정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된 또 다른 현직 경찰 간부 1명을 이날 추가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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