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검찰도 신상훈 사장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지난 2일 불거진 신한금융(신한지주 (56,200원 ▼800 -1.40%))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정행남 사외이사(재일한인상공회의소 고문)는 "우선 설명을 들어볼 예정"이라며 "설명을 들은 후 일본 주주들, 사외이사들이 다시 논의한 후 임시 이사회에서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의 라 회장 조사에 이어 검찰도 이날 신 사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 배임 및 횡령 의혹을 가리는 조사가 본격화됐다. 검찰은 이날 은행 측에서 신 사장 고소 취지와 배임 혐의 등을 입증할 자료를 건네받았다.
'신상훈 사장의 배임인가, 신한지주의 무고죄냐'를 두고 진실공방이 가열된 가운데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에서는 고소내용의 진위여부와 암행감사 의혹 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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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이 압력을 행사해 친인척에게 대출을 할 정도로 은행 시스템이 허술하지 않을 것이란 점, 이 문제를 은행 감사팀이 아닌 기업여신관리부에서 조사한 점 등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지주 측은 양 부서가 동시에 조사를 진행했으며, 문제의 업체가 워크아웃 중인만큼 기업여신관리부의 소관이라고 해명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신관리부장이 한 차례 바뀌면서 비밀리에 조사했다는 의혹이 고개를 들었다. 금융계 한 임원은 "관세법을 어겼을 땐 관세청이, 국세법을 어겼을 땐 국세청이 나서듯이 이번 문제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다룰 수 있도록 은행 감사팀에서 적극 조사해야 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가 배제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감사팀에서 할 일을 다른 부서에서 대대적으로 했는데 아무런 대응도 안 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금감원이 나서야 할 문제인데도 검찰에 고소가 이뤄진 점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