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 고소사건과 관련, 고소인 측인 신한은행 지배인 이 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그룹 안팎에서는 이번 문제와 관련, 이해되지 않는 부문이 많다는 분위기다. 먼저 고소내용의 진위 여부.
두 번째는 암행감사 의혹이다. 이 문제를 은행 감사팀에서 다룬 후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라 여신관리부에서 진행해서다. 지주 측은 양 부서가 동시에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워크아웃 중이라 소관부서인 여신관리부에서 조사했다"며 "이 부문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신관리부장이 한 차례 바뀌면서 비밀리에 조사했다는 의혹이 고개를 들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면 은행 감사팀에서 먼저 조사를 해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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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 한 임원은 "관세법을 어겼을 땐 관세청이, 국세법을 어겼을 땐 국세청이 나서듯이 이번 문제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다룰 수 있도록 은행 감사팀에서 적극 조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가 배제됐다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사들에게 먼저 설명하지 않고 먼저 고소부터 한 것이 급작스러웠다는 것.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감사팀에서 할 일을 다른 부서에서 대대적으로 했는데 아무런 대응도 안 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금감원이 나서야 할 문제인데도 검찰에 고소가 이뤄진 점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