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과의 모든 금융거래 '사전허가' 받아야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10.09.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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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멜라트銀 서울지점 2개월 영업정지 유력…핵 확산방지 동참

정부는 8일 대 이란 제재와 관련, 당국의 사전허가 없이 이뤄지는 이란과의 모든 금융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100여 개 단체와 24명의 개인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하고 금융거래를 제한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이 날 오후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이란 유엔 안보리 결의(1929호) 이행 관련 정부 발표문'을 발표했다.



우선 외교부는 "정부는 안보리 결의 1929호에 따라 이미 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단체(40개) 및 개인(1명) 이외에 이란혁명수비대(IRGC), 이란국영해운회사(IRISL) 및 멜라트 은행을 포함한 102개 단체(15개 은행 포함) 및 24명의 개인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하고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는 이들과의 외국환 지급·영수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점검 결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됐다"며 "중징계방침을 통보하고 이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징계는 2개월간의 영업정지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또 제재대상이 아닌 이란기관과의 거래에서도 4만유로 이상의 모든 금융 거래에 대한 사전허가제 및 1만유로 이상의 거래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이란 은행의 한국내 신규 지점·자회사·사무소 개설이나 국내은행의 이란내 신규 지점·자회사·사무소 개설도 불허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은행과 이란은행간의 코레스 관계 신설을 불허하고 기존의 코레스 관계도 단계적으로 종료한다.

또 이란의 핵 확산 민감활동이나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이란 국채 매매와 경우 이란과의 보험 및 재보험 거래도 금지한다.


무역 분야에서는 대이란 단기 및 중장기 수출보증을 축소해 나갈 계획이며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호주그룹(AG), 쟁거위원회(ZC) 및 바세나르체제(WA) 등 5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상 이중용도 품목을 포함한 전략물자의 대이란 수출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운송 및 여행부문에서는 금지품목 적재가 의심되는 이란행·발 선박·항공기에 대해 필요한 검색을 강화하고 선박의 지원서비스 및 의심 이란 화물항공기에 대한 연료 보급 등의 지원행위를 금지한다.

아울러 에너지 분야에서는 이란의 석유·가스 부문에 대한 신규투자와 기술·금융서비스 제공, 건설 계약 체결 을 금지한다.

외교부는 "이란 정부가 핵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해 유엔 안보리 결의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조치를 취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이란과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거래는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우리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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