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투데이]케이블-지상파 재송신 소송 선고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09.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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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둘러싼 저작권 소송의 결과가 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이날 오전 10시 455호 법정에서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강서방송,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5개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을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 청구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지상파 3사는 지난해 "SO들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케이블TV 출범부터 지금까지 지상파채널 재송신의 혜택을 누려왔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현행 방송법과 저작권법에 따라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자로서 공중송신권 및 동시중계방송권을 가진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케이블업계는 "SO가 지상파 방송을 재전송하면서 난시청 해소에 기여했고 광고 수익을 올리는 데도 도움을 줬다"며 팽팽히 맞서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425호 법정에서 불법으로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를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정 위원장은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가입한 뒤 CMS 이체를 통한 당비 자동납부를 신청해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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