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제 시공사 선정, 기존대로 10월부터 적용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10.09.08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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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제 시공사 선정기준이 기존대로 10월부터 적용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김형식 의원 등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원안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공공관리제 시공사 선정기준 시행시기를 이달 초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가 투명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위해 추진한 공공관리제는 지난 7월16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서울시의 조례에 의해 공포돼 시행됐다.



하지만 시공자 선정은 경과규정을 둬 이보다 약 3개월 뒤인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사업과정 중 금품살포, 비리 등 과다경쟁이 빈번한 시공사 선정에 대한 관리가 빠진 상태에서 제도가 시행돼 '반쪽짜리 제도'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시의회는 "시공자 선정기준의 시행시기를 앞당기면 사업비용 절감 등 다수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현재 조례에 따라 진행 중인 사업자들의 원성 등 법적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상임위에서 심의 의결돼 본회의에 최종 의결되더라도 이송기간과 공포시한에 25일이 소요됨을 고려하면 조례를 개정하는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시행되는 공공관리제 시공사 선정기준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이후'가 아닌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해야한다. 조합 주관 합동설명회 이외의 개별홍보가 금지되고 위반 업체는 입찰 자격 또는 업체 선정 지위를 박탈당한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이 포함됐던 공공관리 지원범위 확대방안도 보류됐다. 서울시가 자치구의 재정력에 따라 차등해 공공관리 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의회는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는 상한 범위가 70% 이내로 규정돼 있어 보조금 관리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 100%를 지원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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