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의 딸에 특혜 줬다"(상보)

머니투데이 최종일 기자 2010.09.0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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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외교부 특채 감사결과… 내부위원, 柳외교장관 딸에 만점 가까운 점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 특채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관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인사담당자가 서류와 면접시험위원으로 참여했고 내부위원은 장관 딸에게 만점에 가까운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행정안전부는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교통상부장관 딸의 전문계약직 특별채용시 특혜 논란'에 대한 특별 인사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시험위원 선정과 심사과정에서 법령을 위배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험응시자와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시험위원이 될 수 없음에도 '장관의 딸'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인사담당자가 서류와 면접시험위원으로 참여해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어겼다. 시험령상 기관장이 시험위원을 임명토록 돼 있음에도 내부결재 등 절차 없이 인사담당자가 임의로 경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면접 심사과정에서는 내부위원이 객관성을 잃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위원(3인)은 2순위에게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한 반면, 내부위원(2인)은 모두 장관 딸에게 만점에 가까운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응시자격과 시험관리 면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2009년 이후 6차례 특채 중 어학요건이 4차례는 TOEFL(토플), TEPS(텝스) 또는 우대요건으로 했으나 이번 특채 등 2차례는 TEPS로 제한했다.

통상(通商)관련 법적 분쟁 등을 다루는 FTA 담당자를 선발하면서 업무 유관성이 높고 자격자 풀이 넓은 변호사는 배제하는 대신 석사 후 2년 경력자를 추가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나타났다.

원서접수 기간 역시 시험공고 후 10~15일 이내에 종료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번 특채는 7월 16일 재공고 후 26일이 8월 11일에 접수를 종료함으로써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연장하였다는 오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응시요건과 시험절차 등 시험관리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관련 인사담당자에 대해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외교관 자녀에 대해서는 "채용과정에서의 특혜 여부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유 장관의 딸은 앞서 지난 7월 자유무역협정(FTA) 통상전문계약직 공무원 특별채용 시험에 지원했으며 지난달 말 단독으로 채용돼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유 장관은 "자식이 아버지가 수장으로 있는 조직에 응모해 채용되는 것이 특혜 의혹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고 딸의 공모 응시를 취소했다.

그러나 유 장관은 특혜 논란을 둘러싼 비난 여론이 끊이질 않고 정치권으로부터 사퇴 압력이 이어지자 지난 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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