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 등은 6일 오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오 시장과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지방계약법 위반에 따른 직무유기 혐의로, 김성진·권태균 전 조달청장을 국가계약법 위반에 따른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입찰 담합행위가 밝혀진 건설업체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해 입찰 제안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그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또 "피고발인들이 직무를 유기해 입찰담합행위를 저지른 대형 건설업체들이 4대강사업 등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에 입찰하게 됐다"며 "이들 업체가 4대강사업 턴키공사 4조5727억원 중 3조892억원을 낙찰, 결과적으로 부정당업자들에게 혈세 3조892억원이 돌아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