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광장 신고제 전환 조례안' 거부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10.09.0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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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에 재의 요구, "시민 토론회 등 거쳐 다시 결론내려야"

서울시가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시의회가 개정안을 의결한 지 19일 만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서울광장 정치집회 신고제에 대한 재의요구'라는 자료를 내고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 2건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시의회가 시민의 뜻을 충분히 물어 개정안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공청회나 토론회, 여론조사 등 시민 목소리를 다양하게 반영해 미흡한 점을 보완, 숙성된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했다.

재의요구 배경에 대해 시는 " 개정안은 법률적 측면과 광장의 운영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최선의 답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우선 "도로나 공원 등 공공이 관리하는 모든 재산은 '허가사용'이라는 원칙과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서울광장만을 신고제로 변경하는 것은 조례의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외부위원 12명 전원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한 개정 조항은 특정 권한을 시의회가 독점한 과도한 입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13일 서울광장에서 공익적 행사,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할 수 있게 하고 행사를 허가제 대신 신고제로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고, 서울시는 즉각 기자간담회를 열어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장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결일로부터 20일 내에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자치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는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개정안을 확정할 수 있다.

재의 결과 조례안이 부결되지 않을 경우 시는 대법원에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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