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양벌규정 구법, 헌법 위반 아니다"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9.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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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자, 종업원의 업무와 관련된 범죄 행위를 이유로 법인까지 처벌하도록 한 개정 전 법률의 양벌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법 개정이 이미 이뤄졌고 피고인들에게 새 법이 적용되고 있는 만큼 옛 법률은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서울동부지법 등 6개 법원이 "옛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 제20조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 심판제청 사건을 재판관 5(각하)대 4(본안 판단)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5일 밝혔다.

판단 대상이 된 법률은 △옛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 △옛 대기환경보전법 △옛 건설산업기본법 △옛 저작권법 △옛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등이다.



헌재는 "해당 법률들은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개정됐다"며 "형법 제1조 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새 법이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만큼 결국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옛 법은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형법 제1조 2항은 '새 법이 옛 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라면 새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조대현·김종대·목영준 재판관은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신설되는 형식으로 법률이 개정된 경우에도 옛 법은 해당 사건에 직접 적용되거나 적용의 전제로서 간접 적용되는 만큼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날 헌재는 개인 영업주의 대리인이 개인 업무에 관해 위법행위를 한 경우 개인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옛 국토계획 및 이용법 제143조에 대해서도 재판의 전제성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 재판관 5(각하) 대 4(본안 판단)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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