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3일 배씨와 소속사 키이스트가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도용해 관광상품을 판매했다"며 S여행업체를 상대로 낸 퍼블리시티권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사는 배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성명과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뜻한다.
다만 재판부는 배씨의 초상권을 사용하지 않는 동안 발생한 S사의 매출액 감소도 손해배상액에 포함해야 한다는 배씨 측 주장은 "S사의 수입 감소와 배씨 관련 내용이 담긴 안내자료 삭제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S사는 "광고에서 '욘사마'란 배씨의 예명만을 사용했으므로 배씨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배씨 측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맞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