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민위원회 7건 심의결과 모두 수용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9.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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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 독점권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검찰 시민위원회'가 전국 41개 지검·지청에 설치 완료됐고 시민 629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대검찰청 정책기획과는 지난 20일 위원단 구성이 완료된 이후 2주 만에 인천지검과 대점지검, 의정부지검, 포항지청에서 모두 4차례, 7건의 심의가 이뤄졌으며 검찰이 심의 결과를 모두 수용했다고 3일 밝혔다.



시민위원회란 사회 각계에서 추천받은 시민 9명이 중요 사건 피의자의 기소 또는 불기소의 적정성을 직접 심의하는 제도다.

시민위는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결과를 의결하고 검사는 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결정하되 시민위 의견과 배치되는 처분을 할 경우 위원들에게 사유를 고지해야 한다. 대검찰청은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인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해 권력이 필요 이상으로 비대해졌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6월 이 제도를 마련했다.



이번에 위촉된 검찰 시민위원들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 교육청, 언론사, 모범택시운전자협회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로부터 추천받거나 각 검찰청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신청받아 선정됐다.

성별 분포를 보면 남자가 466명(74%)으로 여자 163명(26%)으로 약 3배 가량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51명(39%)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82명(29%), 60대 129명(20%), 70대 20명(3.1%), 20대가 9명(1.4%)으로 뒤를 이었다.


직업별로는 교육 관련 118명(18.7%)에 이어 시민단체 70명(11%), 기업 67명(10.6%), 의약 65명(10.3%), 종교 24명(3.8%), 문화예술 21명(3.3%), 언론 14명(2.2%)의 순이었다.

특히 시민위원 중에는 환경미화원, 쌀가게 업주, 제과점 사장, 시장 상인, 다문화 가정주부, 지체장애우, 모범시민상 수상자, 자율방범순찰대원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대전지검에서는 심야에 20대 여성 승객을 태우고 가다 고속도로 갓길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택시기사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되자 시민워에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전지검 시민위는 택시기사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없고 같은 범죄 전과 전력이 있어 죄질이 불량한데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을 권고했다.

인천지검에서는 뇌출혈 환자의 자기공명(MRI) 사진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D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사건에 대해 시민위 심의를 요청했고, 시민위는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데다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재청구 의견을 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시민위원들은 검사가 사건을 철저히 파악하지 못하면 답변하기 곤란한 다양한 질문을 통해 새로운 수사 착안점을 제시하기도 했다"며 "수사·기소권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린다는 본래 취지를 살려 시민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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