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최근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운영기준을 수립, 시·도에 시달하고 적극적인 시행을 독려했다고 2일 밝혔다.
또 풍수해 등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주민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당초 지방세법에서 정한 신고납부 기한(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을 연장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고 9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주택 파손, 농경지 소실 등 피해가 있는 지역의 경우 관할 지자체장은 감면대상 세목, 범위 등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신청은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을 첨부해 관할 시·군·구에 '지방세 비과세(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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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철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이례적인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지역 주민의 피해가 많은 상황”이라며 “행안부 복구를 위한 지방세 지원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를 적극 독려, 수해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