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풍수해 피해지역 지방세 지원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2010.09.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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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기준' 수립·시달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 주민의 지방세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등 풍수해 피해지역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운영기준을 수립, 시·도에 시달하고 적극적인 시행을 독려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풍수해로 피해가 발생한 자치단체의 장은 피해 상황을 감안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지방세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결정하게 된다. 유예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또 풍수해 등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주민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당초 지방세법에서 정한 신고납부 기한(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을 연장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고 9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연장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주택 등 건축물, 자동차, 선박 등에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이 당해 물건을 2년내에 새로 구입하거나 수리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 등이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새롭게 취득하는 물건이 기존 물건의 연면적(주택, 건물)이나 취득가액(자동차), 톤수(선박)를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주택 파손, 농경지 소실 등 피해가 있는 지역의 경우 관할 지자체장은 감면대상 세목, 범위 등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신청은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을 첨부해 관할 시·군·구에 '지방세 비과세(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송영철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이례적인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지역 주민의 피해가 많은 상황”이라며 “행안부 복구를 위한 지방세 지원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를 적극 독려, 수해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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