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번엔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부당"(상보)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2010.09.0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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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편향' 논란을 불러온 역사교과서에 내린 수정명령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미 역사교과서 수정이 저작인격권 침해가 아니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온 상황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2일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 공동저자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3명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교과서 수정명령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과부의 역사교과서 수정명령은 '대한민국의 국가체제 부정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 새로 검정을 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교과서 검정은 교과용도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 수정명령은 그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교과부가 역사교과서 수정을 위해 만든 협의회는 구성원 선정방법 및 회의형식 등에 비춰보면 교과용도서 심의회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08년 교과부는 "고도경제성장에 대한 부정적인 점만을 강조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등 좌편향적인 부분이 있다"며 김 교수 등이 집필한 근ㆍ현대사 교과서 일부를 수정하도록 금성출판사에 명령했다.

이후 금성출판사가 김 교수 등의 동의 없이 교과서를 일부 수정하자 이들은 이에 반발해 "중등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수정명령은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아울러 "저자의 의사에 반해 내용을 수정한 것은 저작인격권 침해"라며 출판사와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저작인격권 침해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 8월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김 교수 등 5명이 제기한 저작인격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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