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2일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 공동저자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3명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교과서 수정명령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08년 교과부는 "고도경제성장에 대한 부정적인 점만을 강조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등 좌편향적인 부분이 있다"며 김 교수 등이 집필한 근ㆍ현대사 교과서 일부를 수정하도록 금성출판사에 명령했다.
앞서 지난 8월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김 교수 등 5명이 제기한 저작인격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