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형규장관 "헌재결정 수용, 필요조치 추진할 것"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2010.09.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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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자체법 111조 1항3호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상급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직무를 정지시키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맹 장관은 2일 "행안부는 헌재의 결정을 수용해 지방자치법 관련조항 개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이광재 지사의 직무복귀로 강원도정이 더욱 활기있고 안정적으로 수행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3호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 지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위헌)대 1(헌법불합치)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취임 직후 직무가 정지된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지만 즉시 폐지할 경우 우려되는 법적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률을 존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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