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택 민주당 대변인은 2일 헌재 결정에 대해 논평을 내고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국회도 이번 결정을 계기로 과잉입법으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입법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이 빨리 확정돼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조속히 정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2심에서 박 전 회장한테서 7만5000달러, 정 전 회장한테서 2만달러를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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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헌재 결정과 무관하게 대법원에서 이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지사는 강원지사직을 박탈당하며 강원도에서는 도지사 보궐선거가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