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강원지사, 즉시 업무복귀(종합)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9.0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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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자체법 111조 1항3호 헌법불합치 결정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상급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직무를 정지시키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취임 직후 직무가 정지된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일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3호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 지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위헌)대 1(헌법불합치)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위헌 의견이 더 많음에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은 정족수가 위헌 결정 요건(6명)에 못 미친 데 따른 것이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지만 즉시 폐지할 경우 우려되는 법적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률을 존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개정 전까지 헌법불합치 대상 법률을 적용하도록 할 수도, 적용할 수 없도록 할 수도 있다. 헌재는 이번 사건의 경우 선고와 동시에 해당 조항의 적용을 즉시 중지시켰다. 2011년 12월31일까지 해당 법률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2012년 1월1일부터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해 자동 폐지된다.

헌법 불합치 의견을 낸 조대현 재판관은 "선출의 정당성이 무너지거나 공무담임권 위임의 본질을 배반하는 직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외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형 확정 전에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위헌 의견을 낸 이강국·김희옥·김종대·목영준·송두환 대법관은 "해당 조항은 1심이나 2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자치단체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동일한 선출직인 국회의원과 달리 자치단체장에게만 제재를 가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공현·민형기·이동흡 재판관은 "직무정지는 무죄나 금고 이하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해제되므로 잠정적인 제재에 불과한 만큼 과잉금지 원칙이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이 지사는 6·2 지방선거에서 민선 5기 강원도지사에 당선됐으나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혐의로 선거 전 1심에서, 당선 직후 항소심에서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취임 하자마자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이 지사는 지난 7월 "지자체법 조항은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 원리,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 지사는 현재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다.

헌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 지사는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됐지만 향후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을 경우 지사직을 잃게 된다.

앞서 이 지사는 2004∼2008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각각 1억8000만원과 미화 2만 달러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814만원을, 지난 6월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4814만원을 선고받았다.

헌재는 앞서 2005년 선거 전 유죄를 선고받은 당시 박신원 경기 오산시장과 이병령 대전 유성구청장이 이 지사와 같은 이유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4(합헌)대 4(위헌)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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