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재 결정은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정"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10.09.02 14:36
민주당은 2일 이광재 강원지사의 도지사 직무정지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조영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지사에게 도정을 맡기고자 했던 강원도민의 뜻이 실현된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또 "헌재가 현명한 결정을 해준 데 대해 경의를 표하고 150만 강원도민,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도 이번 결정을 계기로 과잉입법으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입법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 지사가 앞으로 있을 대법원 판결에서도 결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강원도민의 여망인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남아공에서 열리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상급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직무를 정지시키는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3호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곧장 지사 업무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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