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허세'에 속다간 '먹튀' 속수무책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0.09.1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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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위크 커버]잡아라 먹튀/프랜차이즈 창업 '먹튀 가맹본부' 주의

# 사례1.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서모(37세)씨는 대형마트들의 출현, 온라인 구매 활성화 등으로 매출이 줄자 음식점 창업을 꾀했다. 슈퍼마켓보다는 전망이 밝다는 생각이었다.

적당한 외식아이템을 찾던 중 손님이 북적이는 저가 갈비전문점을 보고 이거다 싶었다는 서씨. 하지만 그는 개업한지 7개월 만에 매출부진으로 가게를 접어야 했다.



1차적으로는 외식업 초보인 자신의 운영능력 부족을 탓했지만 가맹본부에서도 속수무책이었다. 간판만 걸어주고 물류만 공급해줄 뿐 별다른 지원이 없었다.

40평 점포에서 18개 테이블을 두고 영업하면서 하루 80만~1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렸던 서씨. 설상가상으로 저가 아이템에 대한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역시 존재감 없이 운영되다 끝내 문을 닫고 말았다.
 
# 사례2. 안모(37)씨는 결혼과 동시에 8000여만원을 투자해 울산광역시 동구 동부동에 ㅇㅇ치킨 전문점을 창업했다. 신생 브랜드라 월매출은 1000만원 정도로 괜찮았지만 가맹본사의 지원은 엉망이었다.



본사가 서울에 있다는 이유로 가장 중요한 물류지원이 잘 되지 않았다. 슈퍼바이저 지원도 없었다. 치킨 소스 맛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주들의 지적도 완전히 무시했다.

결국 전국 매장들의 매출이 떨어지고 가맹본사는 1여년 만에 부도가 났다. 안씨는 그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
 
◆먹튀 가맹본부와 먹튀 아이템

프랜차이즈 창업시장에선 가맹본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일부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가맹점 개설에만 치중할 뿐 가맹본부로서의 지원 역할에 소홀해 가맹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비일비재 하다.


'먹튀 가맹본부'만 있는 것이 아니다. '먹튀 아이템'도 있다.

1990년대 후반에 풍미했던 참치전문점의 경우를 보자. 10여평 규모로 혼자 운영이 가능하고 창업비용도 1억원 미만으로 저렴했다. 고객입장에서도 1만원에서 1만5000원이면 참치를 무제한 즐길 수 있어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참치는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본사에서는 이윤을 맞추기 위해 일반적으로 횟감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싼 다랑어를 공급했다. 이것이 TV 뉴스에 보도되면서 참치전문점은 급속도로 문을 닫기 시작했다.

처음 이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한 브랜드는 나름대로 유통채널이나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직한 자세로 시장에 진입하지만 후속 브랜드들은 그런 자세가 부족했다. 돈이 된다 싶으니 마구잡이로 달려들어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 아이템 자체의 경쟁력을 죽여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찜닭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처음 찜닭이라는 메뉴를 컨셉트로 브랜드화에 성공한 가맹본부는 초기 런칭한 점포에서 폭발적인 매출을 올리면서 언론 등에 쉽게 노출됐다.

그러자 후발 유사 브랜드가 달려들어 시장은 순식간에 포화상태가 됐다. 그러나 선발업체를 흉내내는 식의 엉성한 메뉴로 결국 찜닭에 대한 고객 이미지를 떨어뜨려 상당수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었다.

◆허세 브랜드에 속지 말라

창업자들은 일단 창업비용 대책과 운영 수익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그 사업에 관심을 갖게 마련이다. 여기에 가맹점 주주화, 코스닥시장 진출 등과 같은 현란한 비전을 제시하면 그 유혹을 떨치기 어렵다.

이런 방식으로 출자를 유도하고 거액을 횡령해 해외로 도피한 PC방 브랜드 대표의 경우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의 취약성을 말해 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김갑용 이타창업연구소장은 "허세 브랜드는 창업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매우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다"며 "지속운영기반이 있는지, 수익구조가 믿을 만한지, 진입장벽이 어느 정도인지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허점을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올바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선별법

1. 본사 재무구조를 확인하라는데 어떻게?

본사의 재무구조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다. 여기엔 본사의 재무구조는 물론 점포 증감 추이와 각 점포의 지역별 평균 매출 등이 자세히 기재돼 있다. 또한 본사와 본사 임원의 법 위반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예비 창업자는 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비를 내기 2주 전에 본사로부터 정보공개서를 받을 수 있다.

가맹계약서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계약 당일 영업사원의 말만 듣고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수십장이나 되는 계약서를 잠깐 본 뒤 내용을 파악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사전에 계약서를 받아 불공정하거나 애매한 부분이 없는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야 한다. 가맹본사는 계약서 사전제공 의무가 있는 만큼 가맹점주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본사에서 운영하는 물류 시스템과 식자재 가공공장, 제품 생산공장을 반드시 확인한다. 다수의 가맹점을 운영하는데 다른 식자재공장을 아웃소싱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면 본사의 재무구조가 의심된다.

2. 신생보다는 오래된 회사가 안전하다고 하는데 최소 몇년?

가맹본사가 가맹점과 가맹계약을 맺을 때는 2년, 3년, 5년 등의 계약기간을 두는 편이다. 만약 3년의 계약기간을 맺는 가맹본사라면 1호 가맹점이 오픈한 후 3년 이상 운영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가맹본사 중 가맹점 수만 늘려놓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가맹점 개설이 부진한 가맹본사라면 사업을 포기할 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운영할 지 꼼꼼히 판단해야 한다. 또한 가맹점 숫자에 비례해 직영점 수를 늘리는 가맹본사는 사업을 지속할 의지를 표현하는 것 인만큼 신뢰할 만하다.

3. 노하우 보유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최대한 많은 가맹점을 대상으로 확인한다. 현재 매장이 1~2곳에 불과하다면 실질적으로 노하우를 검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적어도 5곳 이상의 매장이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고, 음식 맛이나 제품의 퀄리티가 유지된다면 창업을 고려할 만하다. 또한 20~30개 규모의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본사라면 식자재 가공공장과 제품 생산공장의 보유 여부도 꼼꼼히 따져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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