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관용 판사는 수능학력평가 문제지를 시험 하루 전 입시학원에 건넨 혐의(공무상 비밀봉함개봉)로 기소된 서울 모 사립고 교사 최모(45)씨와 메가스터디 콘텐츠제작팀장 유모(3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능학력평가 감독체계 등을 보면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 교장들이 교육청의 시험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며 "시험관리 업무가 결국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므로 최씨가 시험지를 임의로 개봉했다면 이는 공무상 비밀봉함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과 함께 온라인 교육정보제공사업 등의 부가통신사업을 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전기통신법위반)로 기소된 메가스터디 대표 손모(49)씨에게는 벌금1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