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 이들은 준공승인 저지를 통한 분양계약 자체 무효화를 꾀했다. 군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며 실력행사에 나서던 중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이자를 상환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은행은 대출차주가 A씨 등이기 때문에 미납이자를 청구하는 게 당연하다고 응대했다. 결국 시행사는 입주지정일 이후 대출금 납입의무가 A씨에게 있지만, 민원해소 차원에서 미납이자를 대납했다.
경기도 용인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은 K씨 등 70여 명도 이런 경우다. 금융위기 과정에서 시행사와 시공사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공사가 지연됐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투자수익을 올리기 어렵다고 판단되자 지난해 분양대금 반환소송을 제기,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분양계약이 해제됐다고 판단한 이들은 중도금 대출에 대해 이미 납부했던 이자를 반환하고 미납이자를 탕감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자 미납으로 신용불량자 등재 등 금융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도 해제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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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은행은 분양계약 해제는 시행사와 시공사, 민원인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봤다. 중도금 대출은 은행과 약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이자 반환이나 탕감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이자 미납기록도 은행연합회 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것으로 은행이 이를 임의로 삭제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이 은행 관계자는 다만 "법원판결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 무효로 결정 나거나 대출이자 납입책임이 없는 것으로 결정되면 소급 삭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파트 매매잔금대출을 다른 은행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붙은 경우도 있다. 경기도 용인 소재 아파트 입주자 116명은 모 은행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매매잔금대출이 실행된 후 올 3월 분양으로 소유권이 시행사에서 민원들에게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경쟁 은행이 0.3%포인트 낮은 금리를 제시해 대출을 옮기려 하자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당하게 부과했다는 것. 결국 최초 대출해줬던 은행이 코픽스 우대금리로 전환해줘 경쟁 은행과 금리차를 해소해주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올 들어 신규 분양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집단민원이 크게 늘고 있다"며 "일부 무리한 민원도 있지만 현장 조사를 통해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