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떨어지니 이자 깎고 돌려달라고?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2010.09.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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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는 집값, 아파트 입주자 금감원에 민원 증가

# 투자목적으로 경기도 양평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A씨.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가 중단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 4월 말 입주가 시작됐지만 7월 초까지 3분의 1 정도만 입주했다. 투자액을 회수하기 곤란해진 A씨, 그는 처지와 비슷한 20 여명과 함께 시행사와 시공사에 분양가를 10% 인하해줄 것을 요구했다 거절당했다.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 이들은 준공승인 저지를 통한 분양계약 자체 무효화를 꾀했다. 군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며 실력행사에 나서던 중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이자를 상환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입주 개시일 지정 후 중도금 대출이자를 자신에게 청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분양계약서상 대출이자 납입의무는 입주개시일 이전까지 시행사에 있다는 것. 공사에 하자가 발생해 준공이 승인되지 않았는데도 시행사와 시공사가 입주개시일을 정한 것 역시 부당하다고 했다. 그런 탓에 입주개시일 이후의 대출이자도 시행사가 납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은행은 대출차주가 A씨 등이기 때문에 미납이자를 청구하는 게 당연하다고 응대했다. 결국 시행사는 입주지정일 이후 대출금 납입의무가 A씨에게 있지만, 민원해소 차원에서 미납이자를 대납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올 들어 금융감독원에 들어오는 이 같은 집단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민원조사팀에 제기된 게 42건에 불과했지만, 올 들어 224건에 달했다. 신규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게 대부분이다. 미납이자를 탕감해달라거나 이미 낸 이자를 돌려달라는 민원이 대표적이다.

경기도 용인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은 K씨 등 70여 명도 이런 경우다. 금융위기 과정에서 시행사와 시공사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공사가 지연됐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투자수익을 올리기 어렵다고 판단되자 지난해 분양대금 반환소송을 제기,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분양계약이 해제됐다고 판단한 이들은 중도금 대출에 대해 이미 납부했던 이자를 반환하고 미납이자를 탕감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자 미납으로 신용불량자 등재 등 금융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도 해제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은행은 분양계약 해제는 시행사와 시공사, 민원인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봤다. 중도금 대출은 은행과 약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이자 반환이나 탕감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이자 미납기록도 은행연합회 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것으로 은행이 이를 임의로 삭제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이 은행 관계자는 다만 "법원판결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 무효로 결정 나거나 대출이자 납입책임이 없는 것으로 결정되면 소급 삭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파트 매매잔금대출을 다른 은행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붙은 경우도 있다. 경기도 용인 소재 아파트 입주자 116명은 모 은행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매매잔금대출이 실행된 후 올 3월 분양으로 소유권이 시행사에서 민원들에게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경쟁 은행이 0.3%포인트 낮은 금리를 제시해 대출을 옮기려 하자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당하게 부과했다는 것. 결국 최초 대출해줬던 은행이 코픽스 우대금리로 전환해줘 경쟁 은행과 금리차를 해소해주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올 들어 신규 분양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집단민원이 크게 늘고 있다"며 "일부 무리한 민원도 있지만 현장 조사를 통해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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