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상환능력·신용등급 감안 DTI폐지"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10.09.0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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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2일부터 무주택이나 1주택 대출자의 상환능력이나 신용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키로 했다.

정부가 발표한 '8.29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사실상 내년 3월 말까지 DTI를 폐지하는 것이다.



하나은행은 1일 대출자의 직업이나 소득, 신용등급 등을 고려해 대출 상환 능력을 점검한 후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 DTI 적용없이 대출을 해 주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하나은행은 특히 주부나 자영업자 등 입증 소득이 없는 고객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소득 내역 등을 파악해 문제가 없을 경우 대출을 해 주기로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DTI 적용을 배제하더라도 연체 이력 등으로 신용등급이 낮거나 신용불량자인 대출자에 대해선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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