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완화, 열흘 이상 앞당겨 2일부터 시행

머니투데이 김익태 오상헌 기자 2010.08.3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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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부터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이 완화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1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에 DTI 규제완화를 내달 2일부터 앞당겨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 이상 실무 준비를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국토해양부 전산시스템 조정이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돼 2일부터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9월 중순으로 예정됐던 데서 열흘 정도 앞당겨진 것이다.

정부는 지난 29일 서울과 수도권에 40∼60%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DTI비율을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한해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 실수요자들의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은행들은 지난 30일 금감원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번 주까지 내규 개정 및 대출기준을 마련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토해양부의 1주택자 확인 전산시스템 구축이 31일 완료돼 9월1일 관련 회의를 끝내고 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일 금융사 담당자들을 불러 시스템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는 6개 기관은 이미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말했다.

은행과 달리 저축은행, 상호금융사들의 경우 금융사 수 자체가 매우 많은 데다 권역별 중앙회와 협의 등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다음 주 말 정도나 돼야 전산 구축이 완료돼 영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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