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동욱, 전속계약 위약금 6000만원 지급하라"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09.0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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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동욱, 전속계약 위약금 6000만원 지급하라"


영화 '국가대표'와 드라마 '커피프린스 1호점' 등에서 인기를 모은 탤런트 김동욱이 전속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금 6000여만원을 전 소속사에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6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제이제이패밀리엔터테인먼트가 김동욱을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김동욱이 제이제이에 6164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1일 밝혔다.



대신 제이제이는 법원에서 받은 김동욱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하하기로 했다.

김동욱은 2005년 10월 제이제이(당시 상호 나우테스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듬해 9월 소속사가 구조조정을 위해 일시 휴업하자 독자적으로 연예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제이제이는 "김동욱과 2005년 10월 20일부터 2010년 10월 20일까지 전속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커피프린스 1호점'에 캐스팅되기 전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다"며 독자적으로 연예활동을 하면서 얻은 수익금 등 총 4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김동욱의 위약금 지급 책임을 인정해 616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김동욱 측은 "2006년 전속계약에 관한 원리포기선언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냈고 제이제이는 이후 2년여 동안 매니지먼트도 하지 않았으므로 전속계약은 실효된 것"이라 주장하며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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