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 시, CCTV 설치 의무화

이유진 MTN기자 2010.08.3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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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아파트를 건설할 때 승강기와 동별 출입구 등 주요 장소에는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규 아파트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고, 기존 아파트의 경우에도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은 경우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CCTV는 지하주차장에만 설치가 의무화 돼, 아파트 단지 내 방범시설 설치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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