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LH 지원법·SSM 유통법 국회 통과 추진

머니투데이 천안=도병욱 기자, 박성민 기자 2010.08.3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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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토지주택공사(LH)가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정부가 보전해주는 법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한나라당 간사인 최구식 의원은 30일 충남 천안 지식경제부 공무원 교육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 상임위원회 분임토의 이후 "최선을 다해 이 법을 통과시키기로 노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장광근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했고, 현재 국토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앞서 배포한 주요현안 및 중점법안 자료집을 통해 LH에 대한 정부지원 대책을 수립해 LH의 재무건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국토해양부는 또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오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전통 상점의 반경 500m 내에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다만 대·중소기업상생법(상생법)은 한·EU FTA 체결 이후 추진하기로 했다.

SSM 관련 두 법안은 현재 동시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야당과 개별 처리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김재경 지식경제위원회 간사는 "상생법을 통과시키면 다른 나라의 이의가 있을 수 있다"며 "상생법 중 가맹점 형태의 SSM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다른 법안에) 포함시키되, 상생법 자체의 통과는 미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한나라당과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1일 실무당정협의를 개최해 채소 등 추석물가 상승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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