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4일부터 9월1일까지 서울시 교통회관에서 서울시내 60여개 시내버스회사 정비책임 등 70여명을 대상으로 '서울 시내버스 CNG안전관리자 위탁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지난 9일 서울 행당동에서 발생한 CNG버스 폭발사고를 계기로, 서울시가 CNG버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각 시내버스 회사마다 CNG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1인 이상 상주토록 결정한 것에 따른 조치다.
박환규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이번 CNG 사고를 계기로 가스안전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가스안전 기술 전문기관으로서 CNG버스 가스안전 관리 기술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CNG버스사고 예방에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CNG용기는 제조에서 생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버스에 장착한 후 첫 번째 완성검사까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지경부 산하기관인 가스안전공사가 검사를 맡고 있다. 그러나, CNG버스에 장착된 이후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에서 정기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지경부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용기 재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인만큼, 가스안전 전문기관이 CNG용기의 안전관리를 전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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