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모든 아파트 관리비 내역 공개된다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10.08.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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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 관리 '주민중심' 전환… 투명화 방안 추진

서울시내 아파트 관리비의 수입·지출 내역과 각종 용역업체 입찰과정이 공개되는 등 공동주택 관리 '투명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독점해 온 '아파트 관리'를 주민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13년 만에 전면 개정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새 규약은 국토해양부 '준칙안'을 개정·보완한 것으로 △아파트 관리비의 수입·지출내역 및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과정 공개 △표준입출내역서에 의한 사업자 선정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한 감사제 도입 등을 담고 있다.



시는 내년 하반기 '공동주택 홈페이지'를 만들어 단지별 관리비 내역과 각종 입찰 및 법령정보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단일 회계프로그램을 개발해 내년 하반기 중 보급키로 했다.

시설 노후화 등에 대비해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의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관리비와는 별도로 징수되던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과 집행을 투명화 한다는 취지로 2년에 1회 이상 일선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명문화 했다.



시는 또 인터넷 등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과정을 공개하고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업체 선정 등에 입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 검수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재개발·재건축·뉴타운 등 정비사업 조합임원은 최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에 선임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정비사업 과정의 부조리가 아파트 관리에 연계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입주민이면 누구나 아파트 관리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안건발의권'과 '커뮤니티사업 제안권'도 신설했으며 일선 구청에 '공동주택관리자문단'을 설치, 주택관리 전반에 대한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도입해 내년부터 운영된다. 자문은 '신청제로 운영되지만 2억원 이상 공사나 1억원 이하 용역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자문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공모해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커뮤니티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비사업과 공급위주의 하드웨어 주택정책에 머물지 않고 이웃주민과 공동체관계를 복원하는 선진형 주택정책을 통해 아파트의 '주민 주권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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