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본관공사, 보존 위해 신공법 적용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10.08.2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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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띄워서' 지하공간 개발

서울시는 국가 등록문화재인 서울시청사 본관 건물을 허물지 않고 개발하기 위해 건물을 띄워 개발하는 '뜬구조 공법'을 적용, 공사를 벌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시작된 본관 공사는 건물 밑에 90톤을 견딜 수 있는 지지파일 136개가 세워졌고 그해 11월 유압잭 70개를 설치, 5810톤 규모의 건물을 들어올렸다.



청사 본관은 2003년 국가등록 문화재로 지정, 건물을 허물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문화재를 보존하면서 지하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찾던 중 '뜬구조 공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뜬구조공법'은 건물 밑에 지지 파일을 세우고 건물을 띄워둔 채로 땅을 파내서 지하공간 공사를 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뜬구조공법이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들지만 문화재를 보존하면서도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공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사 본관은 가족 도서관과 북카페, 개방형 주제자료실 등이 들어서며 2012년 5월 지상 4층, 지하4층 규모로 완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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