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최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기부금을 낼 당시 관련 법률 규정을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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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2010.08.27 14:49
法, '한나라당 후원' 현직교장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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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27일 한나라당 의원에게 자신이 소속된 단체 회비로 기부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 시내 모 중학교 교장 최모씨에게 벌금 1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기부금을 낼 당시 관련 법률 규정을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유예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연금법 개정으로 연금합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 교사 200여명과 함께 '공무원연금합산추진위원회'를 구성해 2005년 6월 회원들이 낸 회비 중 500만원을 당시 한나라당 권모 의원의 후원회 계좌로 입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기부금을 낼 당시 관련 법률 규정을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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