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25일 해당 교과서의 저자 김한종 서울교원대학교 교수 등 5명이 금성출판사와 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 금지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01년 출판계약 당시 김 교수 등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적법한 수정지시에 따르기로 했다"며 "교과부 장관의 수정지시에 따라 해당 교과서를 수정한 금성출판사가 임의로 교과서를 수정해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금성출판사가 김씨 등의 동의나 승낙 없이 교과서를 임의로 수정해 저자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했다"며 "발행 및 배포를 중단하고 김씨 등에게 4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