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25일 해당 교과서의 저자 김한종 서울교원대학교 교수 등 5명이 금성출판사와 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 금지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 등은 금성출판사 등이 2008년 12월 좌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근·현대사 교과서를 고쳐 발행하자 저작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자가 저작권을 출판사에 넘겼더라도 이를 무단으로 왜곡, 삭제해 저자의 집필의도를 훼손하는 것을 금하는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