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금성 역사교과서 수정, 위법아니다"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0.08.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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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출판사가 근·현대사 교과서 일부를 저자 동의 없이 수정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25일 해당 교과서의 저자 김한종 서울교원대학교 교수 등 5명이 금성출판사와 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 금지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 등은 금성출판사 등이 2008년 12월 좌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근·현대사 교과서를 고쳐 발행하자 저작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자가 저작권을 출판사에 넘겼더라도 이를 무단으로 왜곡, 삭제해 저자의 집필의도를 훼손하는 것을 금하는 권리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금성출판사가 김씨 등의 동의나 승낙 없이 교과서를 임의로 수정해 저자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했다"며 "발행 및 배포를 중단하고 김씨 등에게 4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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