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이란관련 피해 수출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이란과 교역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해선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대상은 교역피해가 확인된 기업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이다. 3년간 금리 3.7-5.4%에 5억원 한도 내에서 자금이 지원된다.
또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이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신용보증기금 등이 특별보증을 우선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은행권은 신규 대출과 기존 여신 만기연장 등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의 특별자금지원 보증도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