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피해 中企 경영애로자금 지원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2010.08.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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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교역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기업에 최대 5억원까지 경영애로자금이 지원된다. 기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 융자의 원금 상환 유예도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이란관련 피해 수출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제적 이란 제재 강화 조치로 이란과 교역하는 국내 기업의 경영 애로가 발생했다"며 "피해를 입은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이란과 교역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해선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대상은 교역피해가 확인된 기업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이다. 3년간 금리 3.7-5.4%에 5억원 한도 내에서 자금이 지원된다.



교역피해가 확인된 기업에 대해선 기존 중진기금 융자의 원금 상황이 1년6개월간 유예된다.

또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이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신용보증기금 등이 특별보증을 우선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은행권은 신규 대출과 기존 여신 만기연장 등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의 특별자금지원 보증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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