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정부는 이란제재 강화조치로 인해 이란과 교역하는 국내 기업의 경영 애로가 예상된다고 판단, 이란관련 피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25일 발표했다.
교역피해 확인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융자된 중소기업진흥기금의 원금상환을 1년6개월간 유예한다.
무역보험공사의 특별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기존 수출보험 가업거래의 사고 통지 시, 신속한 보상심사 및 보험금 지급을 실시하고, 수출중단으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은행 특별자금 대출 시 보증을 지원한다.
은행권도 지원에 동참한다. 은행연합회는 수출환어음 매입애로 또는 결제대금 입금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은행들의 기존 여신 만기 연장을 유도하고, 수출환어음 매입대금이 정상 입금되지 않을 경우 거래기업에 매입대금 상환기간 연장을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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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은행연합회에 은행권의 기업지원 대책반을 설치·운영하고, 무역협회 내 '대이란 무역애로센터'를 설치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키로 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이란 총 교역업체수는 2142개로, 교역규모 100만 달러 미만 중소 수출업체는 81.6%다. 총수출 대비 이란 수출비중이 50% 이상인 중소기업은 277개사다. 지난해 대이란 교역규모는 97억4000만 달러로 교역순위 15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