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제재 피해 수출中企에 '정책자금' 투입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2010.08.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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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란관련 피해 수출중소기업 지원방안 내놔

이란에 대한 제재조치로 수출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긴급 지원대책을 내놨다. 이란교역 비중이 높은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되고, 기존 융자의 원금상환이 유예된다.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정부는 이란제재 강화조치로 인해 이란과 교역하는 국내 기업의 경영 애로가 예상된다고 판단, 이란관련 피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정책자금을 통해 수출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줄 방침이다. 이란과의 교역으로 피해가 확인될 경우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들 기업은 연 3.7%~5.4%의 금리로 3년 간 5억원 이내 한도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역피해 확인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융자된 중소기업진흥기금의 원금상환을 1년6개월간 유예한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은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한다. 대 이란교역 기업이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신보와 기보가 특별보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신규여신 지원 시 신·기보는 보증비율 65%~75%, 10억원 한도로 특별보증을 지원한다.

무역보험공사의 특별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기존 수출보험 가업거래의 사고 통지 시, 신속한 보상심사 및 보험금 지급을 실시하고, 수출중단으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은행 특별자금 대출 시 보증을 지원한다.

은행권도 지원에 동참한다. 은행연합회는 수출환어음 매입애로 또는 결제대금 입금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은행들의 기존 여신 만기 연장을 유도하고, 수출환어음 매입대금이 정상 입금되지 않을 경우 거래기업에 매입대금 상환기간 연장을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은행연합회에 은행권의 기업지원 대책반을 설치·운영하고, 무역협회 내 '대이란 무역애로센터'를 설치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키로 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이란 총 교역업체수는 2142개로, 교역규모 100만 달러 미만 중소 수출업체는 81.6%다. 총수출 대비 이란 수출비중이 50% 이상인 중소기업은 277개사다. 지난해 대이란 교역규모는 97억4000만 달러로 교역순위 15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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