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2006년 경남지사 선거를 앞두고 김 후보자는 부친과 측근 안상근 총리실 사무차장 이름으로 10억원을 대출받았다. 김 후보자는 이 자금을 선거 등에 쓰며 정치 자금으로 사용했다.
이게 은행법 38조 위반이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당시 은행법상 정치자금 용도의 대출이 금지돼 있었다"며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 기재를 했다면 은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잣대를 들이대면 김 후보자의 행위는 법에 저촉된다. 하지만 그 책임은 김 후보자가 아니라 금융회사에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그렇다고 이번 사안을 갖고 은행에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다. 통상 개인 대출을 받을 때 용도를 '가계 자금'이라고 쓰는 만큼 은행의 귀책사유를 밝히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치 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고 대출했다면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며 "이 때문에 법 개정 때 이 조항이 삭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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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관련 정치 자금 대출 금지 조항이 삭제된 법 개정안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비슷한 예가 또 있다.
기존법에 있던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도 규제 업무 대상에서 빠졌다. '투기'와 '투자'를 구분하기 애매하다는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