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용인~서울 고속도로 계획승인 적법"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8.2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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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용인~서울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적법하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박모(72)씨 등 경기 성남시 주민 362명이 "용인~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계획 승인을 취소하라"며 국토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서면결의를 통해 시행사를 선정하는 등 절차규정을 위반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행사 지정처분을 무효라고 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토해양부가 예상교통량을 교통개발연구원의 검증안에 따라 정하지 않고 시행사의 협상안을 절충하는 방법으로 정했다고 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며 "설령 교통영향평가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 해도 이 같은 사정만으로 국토해양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국토해양부는 2000년 4월 수도권 남부 지역의 상습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용인∼서울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뒤 2005년 1월 대우건설을 비롯한 건설업체 6개사가 공동출자한 경수고속도로를 시행자로 지정했다.



하지만 소음과 주변 교통체증을 우려한 박씨 등은 "국토해양부가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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