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힌드라, 채무변제액 부족…쌍용차 매각 진통 예상

더벨 황은재 기자, 김효혜 기자 2010.08.2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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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희망가 대비 750억원 부족..채무 탕감·리볼빙 수용 변수

더벨|이 기사는 08월24일(17:55)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마힌드라&마힌드라(M&M)가 쌍용자동차 (5,500원 ▼150 -2.65%)의 경영권 인수를 위해 제시한 금액은 5300억원으로, 유상증자와 회사채 발행 대금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마힌드라는 이 돈으로 채권단의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5300억원은 할인율을 감안하더라도 채무를 변제하기에는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채권단이 채무를 탕감해주거나 리볼빙(만기 연장)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 채권단이 회수액이 줄어드는 것을 이유로 마힌드라의 쌍용차 인수를 반대할 경우 매각이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마힌드라는 쌍용차 인수 대금으로 5300억원을 제시했다. 마힌드라는 이 금액으로 쌍용차의 채무를 일시에 전액 변제할 계획이다. 약 1300억원의 공익채권은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이다.



하지만 이 금액으로 쌍용차의 회생채무를 전액 변제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현재 쌍용자동차의 전체 회생채무액은 약 7260억원, 이를 마힌드라가 일시에 조기 변제할 경우에는 약 6050억원으로 할인된다. 회생채무 현가와 마힌드라가 제시한 인수 금액 간약750억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한 쌍용차 매각 관계자는 "마힌드라는 5300억원 전액을 회생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채무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고 하면 약 750억원 가량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매각측은 당초 6000억원선을 적정 매각 가격으로 정했다"며 "가격이 600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회생채무 전액 변제가 가능하지만,6000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채권단의 채무 탕감 등의 절차가 필요해 상황이 복잡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채무 상환 자금이 부족한 마힌드라로서는 채권단에 채무액 탕감 또는 리볼빙을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회생 담보권에 대해서는 탕감 또는 리볼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담보권이 없는 회생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드는 방안이 나올 수밖에 없다.

채권자들이 동의해줄지 여부는 미지수다. 기업회생절차와 매각 과정을 거치면서 이미 상당 부분의 권리를 양보한 상태다. 지난해에도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해외 전환사채(CB) 채권단 등이 포함된 회생채권자 조가 계획안의 내용에 반대해 계획안 인가에 차질이 빚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마힌드라의 채권 탕감이나 리볼빙 요구를 채권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쌍용차 매각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MOU 체결을 마친 마힌드라에게 남은 절차는 쌍용차의 경영 정상화 계획을 담은 변경(수정)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채권단의 동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는 것이다. 채권단의 동의는 M&A 종결을 위한 주요 요건이다.

법원이 채권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제 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채권단의 출자전환 주식의 가격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쌍용차의 현재 주가는 1만원 내외다. 르노-닛산이 인수전에서 발을 빼면서 주가가 다소 하락했지만, 출자전환가가 주당 1만5000원임을 감안하면 현재 주가는 비교적 높은 변제율을 보장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경우 국민 여론을 어떻게 잠재울 지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상하이 자동차 때와 같이 기술 유출, 헐값 매각 등의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법원대로 채권단은 채권단대로, 가격차로 인한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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