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연선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20명은 저소득층 학생에 국한되던 무상 급식을 전체 초·중·고교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은 "무상 급식은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고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하는 교육의 일환"이라며 "헌법에 규정된 의무교육의 범위에 포함돼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민주당 소속 시의원 등은 무상급식의 전면실시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급식의 질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는 게 서울시 방침이이서 조례안 의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